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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토바 가처분 결정
조회수 : 289 작성일 : 2018-11-09

당사는 당사 제품 포토바 특허에 대한  경쟁사의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  2018년 4월 판매금지 가처분  신청을 제기하였다.

2018년 8월  재판부는 당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.

경쟁사는 그 제품의 판매, 생산, 홍보,보관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.